공지사항
|
3EB(자기주식 처분 결정) 관련 공시 용어에 대한 보충 안내 관리자 2025.12.23 |
|
| 첨부파일 | |
|
주주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코아스템켐온
주식회사입니다.
당사는 최근 공시를 통해 제3회차 교환사채(이하 “3EB”)와 관련한 사항을 안내 드린 바 있으며,
해당 공시에서 사용된 일부 용어에 대하여 주주 여러분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이를 보충 설명 드리고자 본 공지를 안내 드립니다.
3EB는 2023년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사모 방식으로 발행 되었으며, 사채 인수계약서 약정 사항에 따라 교환가액 변동 시 회사가 의무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공시에서 사용된 ‘처분’이라는 표현은, 3EB의 발행가와 교환가액 간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교환 대상 주식을 예치해야 절차를 반영한 표현입니다.
이는 특정 주체의 임의적인 매도나 차익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제도 및 절차상 불가피하게 사용된 용어임을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본 절차는 시장 내 유통물량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항은 아니며, 회사의 경영권이나 본질적인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또한 아닙니다.
모든 과정은 관계 법령 및 내부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당사는 앞으로도 공시 내용과 관련하여 주주 여러분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보충 설명을 제공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아스템켐온 주식회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