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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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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형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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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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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템켐온(주) 주권에 주주 성명이 표시되고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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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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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자금의 사용목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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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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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상증자는 총 378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약 125억 원을 뉴로나타-알 FDA
품목허가 및 차기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등 운영자금으로, 약 243억 원을 기존 교환사채 및 시설자금대출 상환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운영자금은 국내외 허가 및
BLA 신청, 글로벌 CRO 컨설팅 등 상용화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데 투입하며, 채무 상환은 재무구조 개선과 향후 발생할 이자비용 절감을 통해
경영 안정성과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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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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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방식의 유상증자 방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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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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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한 후, 청약 결과 실권주(미청약 주식)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존 주주들이 청약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는 증권회사를 통해
공시된 일정과 방법에 따라 일반공모 절차를 거쳐 배정되며, 청약 과정에서 초과청약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례 배정 등의 방식으로 최종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일반공모 이후 최종 발생한
실권주는 주관회사가 인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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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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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의 참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주식을 보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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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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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발행할 주식을 배정받는 주주의 기준일은 9월 18일(목)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증권결제일이 T+2(매매일로부터 2영업일 후 결제)임을 감안하여,
기준일 2영업일 전인 9월 16일(화)까지 주식을
매수하셔야 유상증자 청약 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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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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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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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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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가액은 주가와 거래량을 기간별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기준주가’를 바탕으로, 여기에 할인율과 증자비율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8월 18일에 공시된 1차
발행가액은 1,890원은 잠정적인 금액이며, 향후 2차 발행가액을 반영한 확정 발행가액은 10월 29일(수)에 최종적으로
산정되며 10월 30일에 공시됩니다.
구체적인 발행가액 산정방식 및
세부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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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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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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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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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청약은 주주님께서 이용하시는 증권사의 HTS 또는 MTS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유 중인 증권사 주식 계좌 내 ‘유상 청약 신청’ 메뉴에서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러 증권사 계좌를 보유한 경우 증권사별로 각각 청약은 가능하나, 동일
증권사 내에서는 중복 청약이 불가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절차나 방법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해당 증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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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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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배정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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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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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배정비율은 0.71186217로, [보유주식X배정비율]에 소수점 자리는 절사한 주식을 배정받게 됩니다.
예) 10주 보유시: [10주X 0.71186217] =0.71186217주 → 7주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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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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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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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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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은 유상증자 시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며,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면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도하지 않고 보유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신주인수권을 매수하면 해당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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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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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은 어떻게 매매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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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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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매매는 HTS,
MTS 등 온라인 채널은 물론 전화, 지점 내방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보유 수량의 일부만 매도하는 것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이용하시는 증권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내 신주인수권 매매는 정해진 5영업일(10월 14일(화) ~ 10월 20일(월)) 동안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전자공시시스템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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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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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청약 후 취소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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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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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주 또는 일반공모 각 청약 기간 내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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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주 청약기간 (11월 3일(월) ~ 11월 4일(화), 2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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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모 청약기간 (11월 6일(목) ~ 11월 7일(금), 2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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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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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청약을 120% 할 수 있는 ‘초과청약제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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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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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초과청약제도는 기존 주주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 수량보다
더 많이 청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약 후 실권주가 발생하면,
발생한 실권주에 한해 초과청약자에게 추가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주주 1인당 배정된 신주 수량의 최대 20%까지 추가 청약이 가능하며, 초과청약분이 실권주보다 적으면 신청분 전량이, 많으면 비례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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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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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가능한 권리 수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기를 희망할 경우 어떤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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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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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청약은 배정 수량의
20% 내에서 초과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신주인수권 매매기간(10월
14일(화) ~ 10월
20일(월)) 동안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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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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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청약 시 초과분 전부를 배정받지 못할 경우에 환불은 언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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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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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주 청약과 일반공모 청약이 완료된 후 주금 납입일(11월 11일(화))에 청약 계좌 또는 별도 기재한 계좌로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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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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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처분 대금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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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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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는 최근에도 반복적으로 처분되어 현금화되었으며, 2024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70만 주 이상을 매각하여 총 약 15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자사주 처분 대금은 주로
• 채무
조기상환(전환사채, 교환사채 관련)
• 운영자금
확보
• 임상
연구개발비, 생산설비 투자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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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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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증자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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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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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올해 상반기 비임상 사업부의 매출 증대를 기대하며, 상반기에는 자사주를 활용하여
자금 운영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반기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말 기준 당초 계획했던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보고서 작성 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교환사채 관련 부담 및 법인세차감전비용손실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11월 말까지 자금 확충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일정과 제약을 고려했을 때, 8월 내 증자를 진행하지 않으면 자금 조달 시기가
늦어질 우려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긴급하게 증자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관 및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통지 절차를 거쳐 소집된 이사회에서
현재 상황과 리스크 요인들을 모두 상세히 보고하였고, 이사회 또한 이러한 필요성에 동의하여 증자
진행을 하였습니다. 당사의 결정은 주주가치 보호와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현재 약 477만
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 중 약 149만 주는
교환사채 발행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묶여 있고, 잔여 자사주 또한 장내외 처분 시 시장에 직접적인
매도 물량으로 출회되어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유상증자는 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자사주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매도충격이나 자사주 처분손실(법차손)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자사주를
매각하는 방식은 단기 유동성 확보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구조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채무상환
및 지속적 연구개발비 충당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 자본확충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가 희석을 감수하고 유상증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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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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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사용 목적을 보면 단기적 긴급성이 크지 않은데, 지금
시점에서 증자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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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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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안정화 시급성: 회사는 지속적인 영업손실과 음(-)의
영업현금흐름으로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2025년 내에 자기자본 확충이 이루어져야 관리종목 지정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채무상환 압박: 금번
유상증자 대금 중 약 160억 원은 교환사채 상환에 직접 투입될 예정입니다. 조기상환 및 만기 도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상 및 허가 일정 대응: 오송 ATMP센터 운영비, 뉴로나타-알주
임상 3상 CRO 분석 잔금, FDA BLA 자료 제출 등 즉각적 연구개발비 집행 수요가 존재합니다.
즉, 시기를 늦출
경우 관리종목 지정, 부채상환 불이행, 연구개발 지연이라는 3중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자금조달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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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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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 계획이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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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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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계획과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앞서 희석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린 것처럼 연내 자금 확충을 위한 시기를 고려하였을 때 모든 분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 부디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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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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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상증자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관사가 잔여 물량을
인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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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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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 잔액 전액 인수 조건이 포함된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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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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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상증자에 대한 경영진 참여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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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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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고서 상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 추가 변경가능성이 있으며, 현재시점에서는 최대주주에게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의 30% 정도
참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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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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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보완을 준비 중으로 알고 있다. 추가 보완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 연장되는 기간이 1차보완 기간과 동일한가? 1차 보완을 제출한 이후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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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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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차 보완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는 2차 보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에 대해서는 1차와는 다릅니다. 2차 보완의 경우는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완료 해야하며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식약처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2차 보완 이후에는 외부자문위원회를 통해 의약품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보완을 완료한 이후에는 해당 답변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이 불가하며, 이후 현장
미팅 진행 시 1차 보완에 대한 내용은 검토 중인 관계로 미팅의 안건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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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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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제출 예정인 보완자료의 내용과, 뉴로나타-알주의 식약처 품목변경허가 예상 시점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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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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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1차 보완 제출 시점을 통보받은 이후 당사는 기한 내 제출을
목표로 자료를 준비해왔으며, 제출이 가능합니다. 유상증자
이전에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어 공유된다면 증자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확정할 수 없으며, 만약 부정적인 결과가 유상증자 이전에 발표될 경우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식약처와 협의하여 검토 기간을 연장하고, 결과 발표 시점을 유상증자 완료 이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승인 여부에 대한 답변은 유상증자 종료 이후에 확인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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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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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기간 내 자사주 활용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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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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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공시 이후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끝난 이후에 대한 계획의 경우는 차후 공시 사항으로 연결되어 있어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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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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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및 FDA 바이오 마커 분석이 원래 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인가?
진행속도가 느리다고 불리는 Slow Progressor라는
군이 어떻게 정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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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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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모든 분들께서 아시는 사항으로 저희는 FDA와 MFDS(한국식약처)로부터
임상계획승인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MFDS의 경우 계획 단계 있어 통계 분석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으며, FDA는 DB Lock 전에
통계분석 계획서를 사전 승인하는제도가 있어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후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사후 분석과는 무관합니다.
바이오마커 분석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주분석군(ITT 분석군, 무작위
배정군)에서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토퍼센과
동일한 결과이며, 이 결과만으로도 MFDS와 FDA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 토퍼센이 8월 20일 MFDS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Surrogate Marker로
인정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Subgroup을 통해 유의성 있는 그룹을 찾아 함께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월부터 3월까지 Subgroup 유의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고, 이를 기사화하였습니다.
또한 통계 분석 방법과 Subgroup 관련된 내용 및 절차는 CRO 업체와 공유해 CRO 업체가 직접 검토를 진행하여 해당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CRO가
바이오마커 및 Subgroup 관련 ALSFRS-R score,
CAFS, SVC 등의 유의미한 결과를 최종 분석하였으며, 이를 임상시험결과 보고서에
반영했습니다.
Slow Progressor에 대한 post-hoc
analysis 결과를 확인 후 전체 임상시험 대상자에서 Slow progressor를
판별할 수 있는 인자를 확인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으로 통계 프로그램인 Decision Tree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투여
전 baseline 시점에의 NfL 기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변경 허가 신청에서도 환자를 구분할 수 있는 해당 수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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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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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허가라고 하는 것은 추후 추가 임상을 요구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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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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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의 경우 Accelerated Approval을 받게 된다면 추가 임상(3B)를
진행해야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토퍼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한국 식약처의 경우는 허가를 내주거나 혹은 또다른 조건 내용으로 저희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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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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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단기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오송 ATMP 운영은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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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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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CDMO의
경우는 대형사(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는 항체치료제 혹은 단백질 바이오의약품을 중심으로 대규모 위탁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의 경우는 생산 공정 복잡성과 특수정으로 인하여 중견 및 중소 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CDMO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설비, 품질, 연구 기술 전문성 및 규제 대응 필수인데 이러한 요건은 저희가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식약처로부터
생산 허가 획득을 받을 즉각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시장 Pool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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